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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모집
글쓴이 : 권면정  (211.♡.105.80) 날짜 : 2015-06-25 (목) 14:23 조회 : 398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18~64세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족(NEET)), 영세자영업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064세 이하로서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 및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취업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합니다.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특히,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자부담 10~30% 부과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제 제외 기준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업하고 있는 자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간대학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재정지원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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