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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입회 안내
2009.12.17 개정 2010. 6.24 개정 2011. 5.31 개정 2012. 2.10 개정 2012. 4.26 개정 2012.11.22 개정 2013. 4.25 개정 2013.10.16 개정 2014. 4.25 개정 2014.11.20 개정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취지와 목적(정관에 명시)에 찬동하는 만 18세 이상의 다음 각 입회자격에 해당하는 분께서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서 본회 회원으로 입회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1. 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60점 이상을 취득한자, 단 협회가 인정하는 촬영대회 수상 4회 이상과 사진 강좌 3회를 수강해야 한다. (위 조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 11.20. 개정)
2. 전문학사 이상의 사진 전공 학위취득자
3.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사진 전공과목의 강사 이상 경력이 1년 이 상인 자
4. 해외지부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로그 자격이 인정된 자
5. 광고사진, 인상사진, 사진기자등, 사진 전문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수상 또는 선발된 자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준회원
1. 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35점 이상을 취득한자 단,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강좌 3회의 수강 사실과 공모전 또는 촬영대회에서 2회 이상의 수상 사실이 있어야 한다. 위 조항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할 때는 승격원서에 입회점수의 취득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특별회원 :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4. 명예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
5. 예비회원: 본 협회 정(준)회원 입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

입회점수 산정 기준
1) 사협, 지회(지부), 도지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사협이 인정하는 수상경력점수를 취득하셔야합니다. * 단, 1회 1작품의 점수만 입회점수로 인정
구 분 최고상 입 상 입 선
대한민국사진대전 10 7 4
국제공모전 5 4 3
시.도 사진대전 5 4 3
공모전 및 촬영대회 4 3 2

2) 사협 또는 지회(지부) 주최 사진강좌 4시간 기준 1회당 5점(총3회까지 인정)
3) 개인발표전 점수 다음 각 호의 전시회 중 총 3회만 인정한다.
   1. 개인전 1회당 10점 (단 작품도록 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 전시)
   2. 본회 홈페이지 갤러리 개인전 1회당 6점(이 경우 인터넷전시운영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에 개설된 사진강좌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사진강좌를 수료한 경우 1학기당 5점 (총 2개 학기, 10점까지 인정)
평생교육기관 입회점수 인정 승인강좌 명단 http://www.pask.net/b_pask/bbs/board.php?bo_table=pask_book&wr_id=48
5) 사협에 등록된 회원 수 10인 이상 동아리의 회원으로 회원전 참여 1회 당 2점 (총 2회, 4점까지 인정 단, 팜프렛 명단 게시자에 한함)
6) 사진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10점
7) 예비회원
예비회원으로 가입하면 입회점수 2점 부여.
예비회원증용 신용카드 또는 회원증 겸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입회점수 3점을 추가로 부여.
(예비회원 관련링크 http://www.pask.net/b_pask/bbs/board.php?bo_table=pds&wr_id=121)

입회절차
① 입회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재직, 재학 중인 자는 해당 지회(지부)에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단, 거주 지역 이외의 지회 (지부)에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입회동의서 또는 재직이나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입회비 및 연회비

2. 해당자 구비 서류
가. 재직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나. 입회점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각 1부.
다. 타 지역 입회동의서 1부
라. 사진경력신고서 (소정양식) 1부

② 입회심의
1. 입회서류는 해당 지회(지부) 간사회 또는 월례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또는 전회원의 올 찬성을 얻어 지회(지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협회 이사회와 지회 (지부) 간사회 또는 월례회는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