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부 운영규정
1993.11.27 제정 1994. 1.29 개정 2002. 1.30 개정 2004.12.21 개정 2007. 7.19 개정 2011. 5.31 개정 2012. 9.26 개정
2012.11.22 개정 2012.12.27 개정 2013.10.16 개정 2014. 9.18. 개정 2014.11.2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및 광역시지회 및 지부 설치세칙에 의하여 설립된 광역시 지회 및 지부(이하 지회(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제2조(사무실) 지회(지부)의 사무실은 해당지역 내에 둔다. (2013.10.16. 개정) 제3조(명칭) 협회 정관 제2조(소재지)와 광역시 지회 및 지부 설치세칙에 의하여 설치된 지회(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역시지회 또는 봉화 지부라 한다. (2013.10.16.개정) 제4조(사업) 지회(지부)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2013.10.16. 개정) ① 협회 정관 제4조(사업)의 참여와 협조 ② 각종 촬영대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 ③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④ 회원의 작품 활동 후원과 권익옹호 ⑤ 기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 ⑥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지회(지부)의 회원은 해당 지회(지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정관 제5조(회원자격) 및 회원 입회규정 제2조(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2013.10.16개정)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회(지부)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013.10.16. 개정)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2013.10.16. 개정) ① 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및 지부운영세칙[규정] 및 제 의결(총.[간사]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 ② 회비 및 제 부담금을(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 ③ 회원전(비공개) 작품 출품 제8조(탈퇴와 이적) (2014. 9.18. 개정) ①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에는 소속 지회(지부)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와 관련한 기납금과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② 회원이 소속 지회(지부)를 옮기려 하거나, 연고가 있는 타 지역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려 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의 거주 증명또는 재직증명 등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회지부의 이적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속지회(지부)와 관련된 기납금 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2014. 9. 18. 개정)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의 징계는 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2013.10.16. 개정)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제한. 3. 배상. 4. 정권. 5. 제명 ② 경고 및 배상은 소속 지회(지부)의 총회 또는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자격제한 및 정권과 제명은 협회에 상신한다. 제10조(회원의 복권) 정권된 회원이 복권하려 할 때에는 회원 입회규정 제5조(복권)에 의해 지회(지부)장이 간사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2013.10.16. 개정)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지회(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13.10.16. 개정)① 지회(지부)장 : 1명 ② 부지회(지부)장 : 2명 이내 (20명 미만은 1명) ③ 간사 : 약간 명 ④ 감사 : 2명 이내 제12조(선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3.10.16개정) ① 지회(지부)장은 제8장(선거관리)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지회(지부)장은 지회(지부)장과 런닝메이트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간사는 지회(지부)장이 임면한다. ⑤ 지회(지부)장의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이하일 때에는 부지회(지부)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부지회(지부)장의 결원 시에는 간사회에서 보선한다. ⑦ 간사의 결원 시에는 지회(지부)장이 임면한다. ⑧ 선출된 임원은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기) (2012.11.22 개정)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지회(지부)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중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지회(지부)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제14조(지회(지부)장) 지회(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2013.10.16. 개정) 제15조(부지회(지부)장) 지회(지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3.10.16. 개정) 제16조(간사) (2013.10.16. 개정) ① 간사는 직능에 따라 사무국장, 재무, 홍보, 사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②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간사회에 불참할 경우에 지회(지부)장 은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감사는 지회(지부)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4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지회(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2013.10.16개정)제19조(총회) (2013.10.16. 개정)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에 지회(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간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지회(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하며 긴급한 사항은 간사회를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2013.10.16개정)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3.10.16. 개정) ① 지회(지부)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② 지회(지부) 임원의 선출 ③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결정 ⑥ 간사회에 위임할 사항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정족수) (2013.10.16. 개정)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 할 수 있다. ③ 회의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2013.10.16. 개정) ① 지회(지부)의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의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간사회
제23조(구성)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부 임원 및 지부감사는 소속한 지회 지부의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2014. 11.20. 개정)제24조(소집) 지회(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3.10.16. 개정) 제25조(부의사항)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7.07.19. 개정) ①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②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③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회원입회, 탈퇴, 복권, 표창, 징계 심의 ⑤ 결원된 임원의 보선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정족수) 간사회는 재적 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3.10.16. 개정) 제6장 재 정
제27조(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2013.10.16.개정) 4.경조비를 다음과 같이 삽입하여(발생시 사무국장[에게 연락]은 지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 회원에게 조치(연락)을 취한다) 2014년 1월17일 부터 시행하고 적용한다.① 일반회계 1. 회비(본부 연회비가 회원으로부터 입금 후 2개월이내 본부로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회(지부)장을 징계규정 제14조 2호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2014.11.20.개정) 2. 제반 수수료 3. 간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4. 경조비를 다음과 같이 신설(삽입)하고 발생시 사무국장[에게 연락]은 지부장에 즉시 보고하고 전 회원에게 조치(연락)을 취한다(2014년 0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⑴.회원(본인)이 입원.수술시(7일 이상)에는 꽃바구니(5만원 상당)를 제공한다. ⑵.회원(본인)이 사망시(회원수[16명]☓1인당 10만원 징수하고)에는 1백60만 원(오석 비: 80만원[문안.참조], 조의금: 80만원[비.거절시 전액 160만 원]정) 지급 ⑶.회원의 부모 상. 자 결혼시에 생화 3단(10만원 상당[거절시] 현금지급)을 제공하고 경조비는 통상 관례에 의하여 개인별로 부담한다.
5. 보조금 및 찬조금 ② 특별회계 1.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참가비 2. 기금조성 ③ 지 출 금 1. 간사회의 및 정기(임시)총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2. 출장비는 유류대(수도권11만원.대구권6만원.주행료 포함)와 등록금만 지급 3. 업무(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는 사협(도협의회. 각 지부 포함) 초청 경축 행사에 생화 3단(10만원상당)을 제공하고 기타(출사포함) 경비는 소요되는 금액을 총회의에 상정 사전심의하고 서면보고(승인) 후 지출(집행)한다. 4. 회원전을 재외한 예총. 기타 등 전시요청에 의한 작품(비공개) 지원에 협조한 회원에게는 지원금액의 50%지분를 지급하고 비협조(비제출)한 회원 에게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회계감사)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7장 포 상
제29조(포상) 입회 후 1년이 경과한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2013.10.16개정)① 당해 연도 창작활동이 우수한 회원 ② 당해 연도 지회(지부)의 운영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 제8장 선거관리
(2012.11.22 신설)제30조(피선거권) 지회(지부)장 선거공고일 현재 동일 지회(지부)내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정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협회와 관련하여 일백만원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효력이 상실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선거권) 지회(지부)장 선거 공고일 현재 동일 지회(지부)에 소속되어있는 협회 정회원과 준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2013.10.16. 개정)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단, 20명 미만의 지회(지부)는 간사회가 선관위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지회(지부)장이 위촉한다. ② 지회(지부)장은 선관위의 구성을 총회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⑤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선관위는 총회 7일 전까지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회(지부)사무실과 지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⑦ 지회(지부)장 및 임원은 선거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⑨ 지회(지부)장 및 임원이 입후보하려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제33조(선거공고)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회(지부)의 선거 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회(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2013.10.16개정) 제34조(후보등록) 지회(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부지회(지부)장후보자와 런닝메이트 제로 등록해야 한다. 단, 부지회(지부)장의 런닝메이트제의 적용은 지회(지부)장의 임기 만료시의 선거에 한한다. ① 지회(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15일 이전의 선관위에서 지정한 2일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1. 입후보 원서 1부 2. 입후보자 홍보문(A4용지 4매 8면 이내) 3. 기탁금 송금 영수증(기탁금이 있는 경우) ②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③ 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 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 되었을 때 2. ①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3.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④ (2012.12.27. 항 삭제) 제35조(홍보물 발송) 선관위는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개최 공문과 함께 후보의 홍보물을 지회(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36조(선거운동) (2013.10.16. 개정)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총회 전날까지로 하며, 사전 선거 운동은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홍보문 또는 소견 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향응 등 금품제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37조(선거) 지회(지부)장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선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1차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지회(지부)장은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 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8조(당선의 무효) (2013.10.16. 개정) ① 당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임기 개시 전에 피 선거권이 상실 된 때 2. 제34조(후보등록) ③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때 3. 제36조(선거운동)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②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지회(지부)장 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제39조(재선거) (2013.10.16.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자가 제38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위 ①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40조(선거비용) 선거의 비용은 지회(지부)에서 부담한다. 단, 간사회의 의결로 후보자 기탁은 가능하나 각 후보자별 기탁금액은 지회(지부) 회원 수에 비례하여 1명 당 일만 원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2013.10.16. 개정) 제41조(인수인계) 지회(지부)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협회‘업무 인수인계 규정’에 준한다. 제42조(제재) 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① 위원이 선거의 공정한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43조(준용) (2013.10.16. 개정) ① 지회(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선관위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협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10.16. 개정)2. 본 규정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14. 11. 20. 개정) 징계규정
2006. 5.26제정 2007. 7.19개정 2009. 7.23개정 2009.12.17개정 2010. 6.24개정 2010.10.28개정
2011. 9.22개정 2011.11.17개정 2011.12.29개정 2012. 9.26개정 2013.10.16개정 2014.11.20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9조(징계) 및 35조(규칙) ⑥항에 의거 징계사유의 발생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징계에 관한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협회의 회원에게 적용한다. (2013.10.16 개정) 제3조(징계의 범위)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자로 한다. 제4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2013.10.16 개정) ① 정관 및 제 규정의 위반 및 공금 횡령, 공금 유용 등의 징계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①항의 기간 내에 광역시지회, 지부 또는 이사회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 접수된 날로 부터 징계시효는 정지된다. ③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시효는 정지된다. 제2장 윤리조정위원회
제5조(구성) 윤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14.11.20 개정)① 윤리조정위원(이하 위원)은 임원 및 협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 있는 회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회원의 임명은 과반수를 넘지 못하며 회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구성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할 경우 외부 법률가를 초빙하여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사무처 직원을 서기로 할 수 있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필요에 의해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13.10.16 개정) ① 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모든 업무를 기록, 유지, 보관하며 징계심의 결과는 해당 조사자가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은 정관과 제 규정을 숙지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권한) 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징계사유 발생 시 조사권 ② 징계와 관련된 자 또는 증인 등 소환 및 서면질의에 관한 권한. ③ 징계와 관련된 문서열람, 증빙서류 제출요청 등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회의 및 소집) 징계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소집이 필요하거나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013.10.16 개정)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의 조사 및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 요청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 또는 진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윤리조정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 및 제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징계결과 공개) 이사장은 징계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 중징계는 재심 청구 기일이 경과된 후 공개한다. (2013.10.16 개정) 제11조(문서작성 및 보관) (2013.10.16 개정) ① 회의록 및 문서 열람은 비공개로 하며 필요할 경우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② 징계와 관련된 문서는 사무처에 영구 보존한다. 제12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3.10.16개정) 제13조(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자격을 상실한다. (2013.10.16 개정)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때 ② 위원회의에서 업무를 부여받고 고의로 집행하지 아니한 때 ③ 피 징계인과의 사적인 관계로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④ 편파적으로 조사 등 공정하지 못한 때 ⑤ 타인의 청탁 등으로 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방해한 때 ⑥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 제 3장 징계 및 절차
제14조(징계사유) (2013.10.16 개정)① 본 협회 정관 제9조(징계)에 관한 다음사항이 발생한 때 1. 정관과 제 규정. 총회, 이사회, 광역시.도 지회, 지부 의결사항 위반 2.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미납 3.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4.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5. 본 협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협회의 이해에 반하는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하였을 때 6. (2013.10.16. 삭제) ② 본 협회 정관 제9조(징계) 이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1. 협회의 정당한 지시, 지침에 반하여 집단행동 등으로 방해한 자 2. 각종 회비, 기부금 및 기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자 3.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6월 이상 금고 또는 일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4. 업무상 과실로 협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5.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자 6.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권 남용, 또는 직무를 유기한 자 7. 징계 결정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8.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 청탁 또는 모의 등 부정심사에 개입된 자 9. 각종 회의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협회 관련 문서를 허위로 위조한 자 10.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증거없이 타인의 비밀을 누설 또는 무고(誣告)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단, 협회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비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되지 아니한 다.) 11. 타인의 사진(원판 필름이나 디지털 사진원고 포함)으로 전시, 출판, 공모전 출품을 한 자.(단, 원고 제공자가 본 협회 회원인 경우 쌍방 징계한다.) 12. 징계와 관련된 자가 조사위원의 조사행위에 불응한 자. 13. 기타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 제1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014.11.20 개정) ① 경고 : 단, 경고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② 자격제한 : 회원의 자격 중 심사자격, 촬영지도위원, 사진강사 자격 등 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③ 정권 : 회원의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한다. ④ 배상 : 협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케 한다. ⑤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16조(징계절차) 회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2013.10.16 개정)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회원 또는 지회(지부)로부터 서면으로 징계의 요청을 받거나 협회에 징계사유가 인지되었을 때에 이사장은 해당 사유의 조사 및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위원회는 요청받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확인과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은 인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징계사유의 접수와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회의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단 징계규정 제14조(징계사유) ①항 2호 위반자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없이 징계할 수 있다 . ④ 징계 대상자가 소명을 위한 회의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 답변서를 본인의 소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자가 회의 출석요청에 불응하거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진술 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궐석으로 징계를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의 사실 확인을 위해 2명 이상 5명 이내로 조사위원을 구성한다. ⑦ 징계절차 개시 전에 징계사유와 같은 사안으로 민형사상 법정 계류 중인 사건은 법원 판결 후 처리한다. 제17조(징계 양형 및 조정) 이사회는 징계 양형표[별표 1]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항을 참작하여 양형을 의결한다. (2013.10.16 개정) ① 이사회는 징계 대상자의 협회에 기여한 공적 등을 고려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징계대상자의 고의 또는 상습행위 등을 고려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징계통보 및 기록) (2013.10.16 개정) ① 이사회에서 징계가 의결되었을 때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결과에 의한 별지 3호 서식의 징계처분 결정문을 작성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이사장 및 지회(지부)장은 징계처분 결과를 별지5호 서식에 의한 회원징계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19조(일사부재리의 적용)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가 결정된 사안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한다. (2013.10.16 개정) 제20조(재심청구) (2013.10.16 개정) ① 징계처분 결정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재심청구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징계규정 제14조(징계사유) ①항 2호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새로운 유리한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3. 징계사유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재심청구를 한 자는 재심 의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며 재심 확정시까지 이사회의 징계처분 결정은 유보되고, 재심 확정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 결정을 받은 자는 재심 확정시 까지 협회와 관련한 직무를 일시 정지한다. ④ 이사장은 사안에 따라 5명 이내로 재심위원을 임명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재심위원은 이사장으로 부터 재심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완료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1 회에 한하여 재심기일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013.10.16 개정)2. 본 규정은 2014. 11.20.부터 개정시행한다. (2014. 11.20. 개정)
배상 : 3월 이내 배상한다. -정권 : 6월 이상 7년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