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정관 지부운영규정 제 18조와 제 19조 각호 및 제 20조 각호 와 제 21조
나. 봉화지부 창립 정기총회(일미식당) 2010. 12. 03(금)
다. 정기총회의(차기임원 선출. 태영식당) 2013. 11. 23(토)
2. 위 1항 관련으로 2016연도 제 6회 정기총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본 총회의에서 부의사항[안건]을 승인받고
자 하니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자 : 2016. 01. 09(토) 18:30
나. 장 소 : 한약우 상인회식당 (봉화신시장)
다. 목 적 : 별지 공고와 같음
붙임 : 정기총회의개최 공고(문) 1부